이재명, ‘재판 선고’ 총선 뒤로 미뤄지나…담당 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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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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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에 있을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지연될 경우 4월 10일 제22대 총선거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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