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비리' 재판서 "삼성물산 허위견적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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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삼성물산이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삼성물산 임직원 등은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사 설계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0억원이던 공사비를 347억원으로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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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대표 법정서 증언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삼성물산이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모 씨를 비롯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8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재하청업체 A 건설사 대표 박모 씨는 "2016년 1월29일자 삼성물산 하청업체인 B건설 명의의 견적서는 일명 허위 견적서로, 증인은 B건설의 부탁으로 만든 견적서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박 씨는 "결국 견적서는 협력업체 측에 총 공사금액 등을 알려주고 만든 허위 견적서라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맞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 2015년 1월 가거도 방파제 연약지반계량공사(제2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면 158억원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삼성물산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삼성물산 측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 명의로 350억원 상당의 추가 견적서를 만들어 냈다는 게 박 씨 측 주장이다.
삼성물산 임직원 등은 지난 2016년 3월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공사 설계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190억원이던 공사비를 347억원으로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작업 일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준품셈을 허위 적용해 설계서에 반영했으며, 허위 비교견적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2013년 3월부터 진행하던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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