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적대행위 중지 구역' 사라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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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육지와 해상을 가리지 않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당시 체결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조약은 백지화 됐고, 한반도 내 사실상 군사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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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NLL 완충구역서 사흘간 포 사격 감행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육지와 해상을 가리지 않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한반도 내에 적대행위 중지 구역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 5일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완충구역에 해안포 등 200여 발을 발사했다. NLL 완충구역은 지난 9.19 군사합의에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곳. 이곳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당시 우리 군은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을 내세우며 도발에 대응하는 의미로, 국방부 장관 주재 하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인 6일과 7일에도 NLL 완충구역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하며, 사흘 연속 대남 도발을 이어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군사합의로 파괴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감시소를 다시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지난달부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계 병력을 무장시켰고, 군사합의로 금지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해안포 포문 개방 횟수를 크게 늘렸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당시 체결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조약은 백지화 됐고, 한반도 내 사실상 군사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사라졌다.
우리 군도 GP 초소를 복원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시기를 공략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5일부터)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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