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음식이 아닙니다"...`개식용금지법` 법사위 통과

김세희 2024. 1.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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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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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환영을 나타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법안 내용에서 '정당한 보상' 문구는 빠졌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삭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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