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담당 재판장,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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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심리 중에 있었다.
한편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던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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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심리 중에 있었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 절차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던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해당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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