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 총선이후로 선고 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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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 왔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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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선고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 왔다.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이라 총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해 왔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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