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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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사건 심리는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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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대장동·위례·성남 FC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사건 심리는 길어질 전망이다.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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