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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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 사건의 심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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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발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내달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 사건의 심리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19일 예정인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4월 전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선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특혜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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