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 15일부터… 쌍특검법·이태원특별법 대치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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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를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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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25일과 2월 1일에 각각 열기로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열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를 15일부터 2월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2월 1일에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 시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9일 열리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투표는 불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역시 1월 임시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9일 자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난달 국회의장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일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나,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의장이 (특별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올려 줄 수도 있다. 그건 민주당 편드는 편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1월 임시회에서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합의 및 법안 처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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