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빠르면 1분기 시중은행 전환…속도 올리는 금융당국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기가 늦춰졌다.
DGB금융그룹 회장 승계 절차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사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법령해석이 이뤄지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상에는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과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후자를 채택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대구은행 역시 올해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에 부합한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충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요건을 만족한다.
한편,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금융당국과 관련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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