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담당 판사, 법원에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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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심리 중에 있었다.
또 일명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던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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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담당 판사도 사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심리 중에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 중순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공전한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당시 공판에서 "이후 재판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재검토 등 절차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명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던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해당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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