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백지화…"남북 완충구역 더는 존재 안 한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1.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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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7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포 사격을 이어가자, 우리 군이 이제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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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7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포 사격을 이어가자, 우리 군이 이제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대행위를 금지했었던 이른바 완충구역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과 기동훈련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46일 만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35km와 80km의 해상 완충구역, 그리고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0km의 육상 완충구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NLL 주변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MDL 주변에서는 포병 사격과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첫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재무장하는 등 9·19 합의 조항을 잇따라 위반해왔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 도발이 포 사격이 아니라 폭약 폭발이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주장에 대해, 북한이 포탄 60여 발을 쐈고 사격 전후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사실까지 포착했다며, 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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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491211]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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