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기록 없앤다... 소상공인 200만 명 '신용 사면'

김현빈 2024. 1. 8.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 사면'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 대출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 기록을 없애려는 것이다.

빚 상환을 석 달 넘게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최장 1년)이 남는데, 이 기간에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이후 대출금을 갚았다 하더라도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출 이용,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 사면’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 대출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 기록을 없애려는 것이다. 시행되면 2021년 문재인 정부 이후 3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시기에 경영난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금융기관과 이 같은 협의를 이룰 경우 당정은 이른 시기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용 사면 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준비 중인 신용 사면은 연체자들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빚 상환을 석 달 넘게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기록(최장 1년)이 남는데, 이 기간에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이후 대출금을 갚았다 하더라도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출 이용,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앞서 4일 신용 사면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토론회에서다. 당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곧바로 “연체 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체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는 1·2금융권 2,000만 원 이하 채무를 기준으로 막판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 중인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2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신용 사면이 이뤄졌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연말 송년담화를 통해 사면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외환위기에 따른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빚 감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연체한 25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받게 된 징계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