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쇼핑몰서 물건 사면 20% 수익”?…1억 7천 뜯은 일당 추적

신현욱 2024. 1.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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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20%의 수수료를 준다고 접근한 뒤 돈만 갖고 잠적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주부나 퇴직자 누구나 가능한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지원자들에게 '홈페이지에서 물건만 사면 최대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더해 환급해주기를 수차례 반복한 뒤, 상품 금액을 서서히 올려 수억 원 상당의 물건까지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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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20%의 수수료를 준다고 접근한 뒤 돈만 갖고 잠적한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갈취한 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정주부나 퇴직자 누구나 가능한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 뒤, 지원자들에게 ‘홈페이지에서 물건만 사면 최대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원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더해 환급해주기를 수차례 반복한 뒤, 상품 금액을 서서히 올려 수억 원 상당의 물건까지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자가 ‘일을 그만두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에 사용된 계좌 주인을 검거했으나, 계좌 주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제 3자에게 계좌와 개인정보 등을 넘겼을 뿐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매대행 사기에는 차명 계좌와 타인의 SNS 계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며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한 구인 광고는 지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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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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