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방침...조력자 긴급 체포

김성수 2024. 1. 8. 1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서 구속된 김 모 씨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신상공개를 보통 할 때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수]

이번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여기 8조 2에 보면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가 맞아요.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강력범죄는 맞는 거고 이 요건을 말씀드리면 이게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아니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피의자가 이 범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재범방지 또는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 범행하는 것이 카메라에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청소년이 아닌 것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부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냐. 또 한 가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내일 소집되고 위원회에서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과거 사건들 중에 위원회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이 났던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보통 소집이 되는데.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말씀이죠.

[김성수]

대표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저희가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사건 중에 제주 유명 식당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이때도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신상공개가 비공개 결정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인천 택시 강도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때도 비공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결정이 났던 걸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림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피의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범들도 공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보기에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 판단이 조금 달리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특히 중요한 기준이 이를테면 피의자의 인격권이라든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두루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뭐가 갈릴 것 같습니까?

[김성수]

비공개 결정이 났을 때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이게 혹시나 피의자의 가족들에 대한 2차적인 가해가 될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권리보다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공개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회라는 게 이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 소집된 다른 위원회가 소집된다면 또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할지 말지. 수사당국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별칙조항이 있다는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당법이 있고 정당법 24조 4항에 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장을 통해서만 해야 될 만큼 자세한 것이고 이 조사에 관여하는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 당원명부에 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규정이 58조에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공무원이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상으로도 안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적이 어디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알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의 배경에 벌칙조항, 정당법의 조항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법이 사문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법이 실제로 있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사문화됐다고 하다가도 나중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법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법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라도 다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오히려 쟁점이 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위반이 있는데도 이걸 처벌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법위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관행상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문화됐으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당적이 공개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의 해당조항 자체가 수사과정에 관여했었던 공무원이 밝히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공판기일에 방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당적에 관해서 언급한다고 하면 그에 관해서는 보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을 굳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판과정에서의 당적이 중요한 쟁점이 될지가 조금은 의문이 있거든요.

범행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명백한 상황이고 범행행위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데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당적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장에도 기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기본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하면 공소장에 기재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소장에도 만약에 기재가 안 된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당적이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소식도 있었죠. 김 씨의 조력자로 보이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그런데 해당 남성이 김 씨가 범행 전에 작성했다는 글. 이른바 변명문이라고 칭한, 본인이 칭했던 그 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을 범행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방조죄에 해당합니까?

[김성수]

변명문, 남기는 말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 8쪽짜리 문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8쪽짜리 문서가 어떻게 언급된 거냐 하면 김 씨가 언론들이 취재를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인이 이런 글을 경찰에 제출했으니까 참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을 다른 곳에 우편을 통해서 발송해 주겠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발송해 주겠다고 동의를 했던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성을 지금 경찰의사에서 파악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살인방조혐의는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방조라는 것이 언제 성립하냐면 이게 정신적 방조나 물직적 방조냐 부작의에 의한 방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범, 실행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방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응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질적 방조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할 거야 하면 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준다든지 이런 게 방조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 방조.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방조혐의가 증명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파악한 건 우편물 발송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방조혐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정치권이라든가 세간의 관심은 과연 경찰이 초기부터 얘기했었던 단독범행 가능성 그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 혹시 배후는 없었는지 이걸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김 모 씨가 범행 전날부터 움직인 동선이 상당히 긴데요. 그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었다든가 이런 상황을 다 불러서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조사에서 동선에 관해서 알려진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1일 오전에 천안 아산역 KTX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부산역에 오전 10시 40분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봉하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봉하마을로 이동한 다음에 평산마을로 오후 4시경에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이 울산역을 5시에 가고 그다음 부산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부산역에서 도착한 다음 가덕도를 한번 가본다고 해요.

가덕도 있는 장소에 가보고 그다음에 모텔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동선 중에 대부분은 택시라든가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는 어떤 사람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하나 부산역에서 가덕도로 갔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가덕도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당시에 또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혹시나 이 사람들이 조력자라든지 공범은 아니냐고 해서 지금 참고인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해본 결과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어떤 경위가 있었겠죠.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아직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리 흉기를 구입해서 손질을 해서 소지하고 갔었다.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의성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했을 때는 처벌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김성수]

이게 만약에라도, 살인미수혐의로 보고 있는데 살인미수가 인정된다면 살인죄의 기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형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참작동기 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렇게 5가지로 유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감경사유나 가중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사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 범행 같은 경우 가중사유가 되는 것이고 감경사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겠죠.

우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유형은 보통동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비난동기라든지 중대범죄동기 같은 경우에는 비난동기는 보복살인이라든지 강도살인 이런 걸 비난동기로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같은 경우 내란이라든지 인질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동기로 가고 보통동기 같은 경우에는 가중이나 감경이 없으면 15~20년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중이 되느냐, 감경이 되느냐 봐야 되고. 또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게 형법상 명백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미수범의 감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획범죄가 확실할 경우에는 가중요인은 있다는 말씀이죠.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이 모 씨. 구속됐는데 일단 역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국에는 특정강력범죄로 볼 수 있는 거고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요건들이 검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지문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혐의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공공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수법이 잔인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 결정이 났던 것들 중에도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될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통 공개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수법이 잔인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공개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특히나 공개수배를 통해서 얼굴도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성명이랑 나이가 공개로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첫 사건 이후에 공개수배까지 6일이 걸렸어요. 공개수배가 늦었던 것 아닌가. 진작에 공개수배를 했으면 2차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12월 30일에 일단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폭행 살해한 그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4년 1월 2일에 파주 금촌에서 무전취식이랑 절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월5일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여주인을 재차 살인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건데. 이 살해행위가 있는 1월 5일에 공개수배가 결정되고 공개수배가 실제 실시됐어요. 그리고 1월 5일 강릉에서 체포가 됐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공개수배가 늦어졌느냐. 만약에 공개수배가 조금만 빨리 됐으면 이게 아무래도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경찰관계자측 이야기는 조금 더 먼저 논의는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괜히 공개수배가 돼서 검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1월 2일에 촬영된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촬영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해서 공개수배 전단을 뿌리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만약에라도 공개수배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조금의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진술에서 왜 살해를 했는가. 술을 마시고 나면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도저히 이해는 안 가는 발언인데 이게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주취감경을 꾀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주취감경이라는 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통상적으로는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본인이 취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경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경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보다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사실관계의 경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40대 남성이라고 하죠.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입건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짚어볼까요.

[김성수]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40대 남성, 가수 겸 배우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 혐의 자체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그 부분 혐의로 입건됐다는 거고. 이 남성이 2011년 7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서 처벌됐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거부죄로 처벌받기 위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냐. 실제로 법조항을 보면 상대적으로 측정 거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김성수]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정말 음주운전을 했던 경우가 많은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죄가 좀더 경하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만 측정거부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범죄형상에서 더 나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음주운전이 다수 있는 게 아니라면 거부죄가 더 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거부죄가 됐을 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주측정을 하고 나면 기계에 그게 남거든요. 이 사람의 알코올농도가 몇이었다는 게 남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건데 거부죄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면허취소라든지 이런 행정제재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인 공백 부분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판에 갔을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좀 더 벌금이 세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성수 (par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