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공개' 논란 수면 위로…"국민 알 권리" vs "비공개 원칙"
오늘(8일)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의 당적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는데 경찰은 현행법 상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씨의 당적 공개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왜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당적 파악을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 정작 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 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서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당적을 공개하는…]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당적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 이런 (당적)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응 메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도 "향후 경호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경찰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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