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男 긴급 체포… ‘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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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찌른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조력자가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범행 이후 경찰에 건넨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했던 조력자 1명을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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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습격범 범행 전 답사 행적 확인
9일 신상위… 얼굴공개 여부 결정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찌른 피의자 김모(67)씨를 도운 조력자가 체포됐다.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서 소지 여부와 실제 발송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즉시 김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당적은 비공개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당적 공개 여부를 협의했으나, 현행 정당법상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식품·의료 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에 배당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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