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차장 문자 교환은 부패행위”
유지혜 2024. 1. 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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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이 부패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권익위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수차례에 걸친 권익위 면담 조사 요구에 불응해 왔다면서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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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사청탁, 행동강령 위반
임기 만료 전 출석해 조사 응해야”
임기 만료 전 출석해 조사 응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이 부패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권익위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수차례에 걸친 권익위 면담 조사 요구에 불응해 왔다면서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권익위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혜·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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