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전북대병원 경고 받았지만…“솜방망이 징계”
[KBS 전주]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전북대병원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대병원에는 경고를, 관련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는데, 징계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신규 직원 채용이 2020년 대폭 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은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채용에) 뭔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 2019년까지는 10명 전후해서 (친인척) 채용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 폭증을…."]
권은희 의원실이 전북대병원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신입 직원 189명이 뽑혔습니다.
특히 2019년 11명이던 친인척 채용은 1년 만에 41명으로 4배가량 증가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부 등에서 채용 위원이나 절차에 관한 감사를 생략한 때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대병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대병원에 경고 처분을, 채용 진행을 맡은 직원 1명에게 주의 처분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게 채용 과정 전반에 관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채용 시) 친인척 부분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북) 권역을 벗어나서 좀 더 광범위하게 전국 단위에서 심사 면접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지만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권 의원 측은 징계 수위나 대상을 따져봤을 때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은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 "교육부 감사 자료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의원실에서는 다시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통해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나갈 예정…."]
전북대병원은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도 향후 채용 과정을 점검해 행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화면제공:국회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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