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신고 종결

김지성 기자 2024. 1.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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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대한 공익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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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차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신고 사건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대한 공익 신고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2021년 한 회사의 고문직을 맡고 세 달 동안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직무대리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다"며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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