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인선 문자’ 부패행위 해당”…권익위 공수처장 조사 촉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후임 처장 인사를 거론하며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차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휴대전화 화면이 그대로 언론에 포착돼 공개됐고, 부패 행위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권익위는 직원들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 측의 거부로 대면조사가 불발됐고, 오늘(8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도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수처 지도부가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명백한 부패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당히 조사받아야 한다며 과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행 : "(공수처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 기법은 수사 받는 분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권익위가 '월권'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권익위는 부패신고 사건의 경우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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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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