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 인구는 줄어드는데…충남은 지원 연령도 축소

정재훈 2024. 1.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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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인구소멸과 청년감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청년농업인 지원을 늘리고 또 연령 기준도 완화하고 있는데, 충남은 이와는 반대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는 47살 권기태 씨는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청년 농업인으로 통합니다.

[권기태/홍성군 덕정리 : "30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제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다른 동네는 아마 40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실상과 달리 권 씨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50살 미만으로 정했던 조례가 지원 중복 등을 이유로 지난달 폐지되면서 기준이 40살 미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충남에 있는 50살 미만 농가 경영주는 모두 7천 2백여 가구.

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전체 농가의 단 1%인 천 2백여 가구로 줄어듭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40대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인구소멸과 청년 인구 감소를 들며 지원 연령 폭을 넓히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조례상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50살 미만으로 높였고, 세종과 광주 등도 45살 미만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은 반대로 기준을 하향 평준화했다는 것은 정책 대상의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우려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폐지를 의회에 제안했던 충청남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원 대상 축소 등을 간과했다며, 기준을 다시 높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요권/충청남도 청년여성농업인팀장 :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9세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도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환경을 조성해 청년농 3천 명을 유입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신년 계획, 첫발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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