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불리하게”…4대 은행 대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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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서로 공유하며,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게 담합했다고 본 건데요.
은행들은 "조직적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 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우리·신한·하나 4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택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교환해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나오도록 담합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담보인정비율 LTV는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높게 책정될 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7000여개에 달하는 LTV 목록을 주고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실거래가 등이 공유돼 평가금액이 비슷하지만 빌라나 다세대주택, 상가는 담보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LTV 정보도 은행끼리 공유했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을 과점 사업자로 보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지난해 2월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이후 공정위는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고, 오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시장에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LTV를 정하니 비율이 비슷한게 오히려 정상"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은행들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론나면 단순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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