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신대방팸'에 징역형 구형

홍민기 2024. 1. 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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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서울 신대방동 주택에 모여 살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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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신대방팸'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엔 다른 일당 두 명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죄한다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서울 신대방동 주택에 모여 살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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