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윤신영 기자 2024. 1.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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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정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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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직무대리는 "피신고자(박민 KBS 사장)는 민간 회사와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무급 휴직 기간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회사에 정기 또는 수시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신고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언론사 재직 당시 정당한 계약 없이 또는 없는 상태에서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정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정 직무대리는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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