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태영건설, 하도급 업체에 어음 남발…임금체불로 고통”

오대성 2024. 1.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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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강북지대는 오늘(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청년주택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남발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용답동 청년주택을 비롯해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등의 시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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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강북지대는 오늘(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청년주택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을 남발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직원들의 12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한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시공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11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용답동 청년주택의 하청업체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11월 임금을 기자회견을 앞둔 오늘 오전에 지급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용답동 청년주택을 비롯해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등의 시공사입니다.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에서 근무하는 박철민 철근팀장은 "이 겨울에 철근을 만지면 장갑이 쩍쩍 달라붙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주지 않고, 본사 정직원 채용직원들은 12월 임금을 다 받았다고 하니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유보임금의 기간이 최근엔 최대 60일까지 길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보임금이란 일한 지 두세 달이 지나서야 임금이 지급되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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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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