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수사 분수령…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 기로에

이호진 2024. 1. 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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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오늘(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1]

네, 대전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 30분부터 이곳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조금 전인 5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데요.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관련 기록도 워낙 방대해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점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모두 구속되면 이들 윗선까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윗선은 방금 말씀드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 전 국토부장관 등인데요.

첫 신병 확보로 이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검찰이 수사의 칼끝을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겨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둘 다 구속이 되지 않거나, 1명만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영장이 모두 기각된다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왔지만 이 또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장 기각 사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하긴 합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이번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그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명만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된다면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 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구속 사유와 기각 사유에 대한 대조를 통해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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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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