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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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박모(2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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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며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니 재판장께서 내용을 확인해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5) 씨와 임모(27) 씨에겐 각각 징역 3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난해 12월20일 요청했다.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2020년쯤부터 신대방동을 근거지 삼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갤러리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지며 세간에 알려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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