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다" vs "국민 호도"…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갈등 '점입가경'

김인영 기자 2024. 1. 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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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 재표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온 것을 두고 "내일(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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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법 9일 본회의 재표결 두고 대립 '팽팽'
여·야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대립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두고 여·야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 재표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온 것을 두고 "내일(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도 나온다"며 "그런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하자며 발을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아직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사유 보도자료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한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법무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에 관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여야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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