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담합 의혹 제재 착수
[앵커]
4대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고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담합을 했다는 건데,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담보물의 얼마까지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지역별 상한이 있어서, 나머지 대출 상품의 LTV는 사실상 은행 재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 비율을 상한선 내에서 가급적 낮게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 4대 은행이 담합을 벌였다고 잠정 결론 내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른바 정보 교환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이 1년에 한두 차례 LTV를 정하기 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LTV를 비교적 높게 결정하고도, 다른 은행들의 추세를 고려해 낮춰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202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정위의 제재 의견에 대해 은행 측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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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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