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최종 관문까지 왔다

박창현 2024. 1. 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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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논란 끝에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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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상정
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제정시 공포 후 처벌조항 3년 유예

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논란 끝에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단, 벌칙조항은 법안 공포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농해수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개식용 금지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개 식용금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법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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