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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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에 대한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업과 외국인 간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에 대해서도 정부 승인을 강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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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여러 변동성 있다” 추가 논의 요구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끝내 무산
의료인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법은 통과
<세계일보 1월8일자 1·5면 참조>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을 인정할 경우 업무 혼선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은 또 “관련 조사 업무는 해외정보활동이 가능하고 외국정보기관과 공조가 가능한 국정원이 전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야당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투자를 받고 기술 개발의 완전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용화되기까지 스케일업(규모 확대)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며 “국가핵심기술에 속한다 해도 그 기술 자체가 기업에는 생명일 수 있다”며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산업부가, 행정기관이 한 손에 틀어쥐고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구조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의사 등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방 난임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상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경제성이 낮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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