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15일부터, 본회의 25일·2월1일…쌍특검법 공방 전망

박종홍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1.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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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임시회가 있다"며 "25일과 2월 1일에 본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쌍특검법을 둔 여야 간 신경전은 1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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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기자 =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임시회가 있다"며 "25일과 2월 1일에 본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뉴스1에 해당 임시회 일정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해당 임시회 일정에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갈 수 있다.

쌍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쌍특검법을 둔 여야 간 신경전은 1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9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 1월 임시국회에선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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