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얼굴 티셔츠 판매한 업체 국가보안법 무혐의 처분

유서현 2024. 1.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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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중개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 그리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을 수사한 결과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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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중개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 그리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을 수사한 결과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이버와 쿠팡에서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라는 내용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판매업자와 네이버, 쿠팡을 이적표현물 제작 및 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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