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식용개는 없다"...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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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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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통과 앞두고 기대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물단체들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면서 환영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법안 내용에서 '정당한 보상' 문구는 빠졌다. 불법 소지가 많은 곳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삭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너무 감격스럽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임에도 오랫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 식용 금지를 계기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며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정아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IS)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개들이 겪어야만 했던 잔인한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한국의 개 식용 산업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도 "법사위 통과로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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