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로 뇌물 먹인 혐의…포항시의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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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앞두고 '과메기 뇌물'을 돌린 경북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국민의힘)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징계 심사에 관여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2명에게 각각 5만원어치의 과메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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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앞두고 ‘과메기 뇌물’을 돌린 경북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국민의힘)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징계 심사에 관여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2명에게 각각 5만원어치의 과메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포항시청 관용 차량을 수년 동안 정비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20일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조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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