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불발…법사위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어”(상보)

박재찬 기자 2024. 1.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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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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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대법원 의견 취합해 정리 후, 이달 말 다시 논의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법률상 변호사법에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들의 주도하에 금융위와 법무부, 대법원이 의견을 취합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의 7부능선은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법안 수정을 통해 이달말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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