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쏘아올린 ‘공익신고 포상 강화法’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2024. 1.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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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골자는 포상금 한도(현 30억원) 규정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한 금액의 30%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이 증대되면,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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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골자는 포상금 한도(현 30억원) 규정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한 금액의 30%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포상금은 과징금 등 환수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만큼, 재정 당국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낸 4건의 수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안(案)을 종합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기틀이 된 건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여기엔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및 공공기관 수입 증가분 대비 보상급 지급 비율(최대 30%) 등이 담겨있다. 제보자에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해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로 불렸던 법안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이 증대되면,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10~30%를 신고자에게 돌려주는 미국 사례에 비하면 매우 적다. 공익 차원에서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상은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이익은 크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엔진결함 고발 포상 2억, 美는 280억SEC “포상이 더 큰 피해 막아”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이 법안은 과거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공익제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2016년 현대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전 부장은 당시 세타2 GDi 엔진의 결함 은폐 등 32건을 내부 고발했다. 또 대미(對美) 수출 차량에 동일한 결함이 있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제보했다. 이 신고는 현대·기아차 차량 수백만대의 리콜로 이어졌다. 결함을 은폐한 사측에는 약 90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김 전 부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당시 규정상 최대치다. 반면 미 교통안전국은 당시 2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현대·기아차에 징수한 과징금 30%에 해당하는 2430만달러였다. 국내 법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점에서 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우리나라 보상금 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치권의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 내부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약 3680억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SEC 포상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이 고발로 4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SEC는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동안 포상을 꾸준히 강화해온 결과 내부고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SEC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접수된 제보 건수는 1만8354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38건) 대비 5.6배 증가했다. SEC가 2023년 지급한 포상금은 총 6억달러(약 7899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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