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승배 2024. 1. 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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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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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사장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과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언론노조 KBS 본부로부터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시절에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에서 고문을 맡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백만 원씩, 석 달 동안 총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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