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평창', 지역상품권 1월 구매 한도 월 100만원 상향 조정

신관호 기자 2024. 1. 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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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이번 1월 한 달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구매 한도 상향조정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2번째다 다가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시 구매 한도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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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이번 1월 한 달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일 평창군에 따르면 이번 구매 한도 상향조정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2번째다 다가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시 구매 한도 조정이다.

구매 할인율은 지난해와 같이 구매 시 10% 선 할인이다. 구매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월 1인 통합 한도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평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첫해 총 64억6400만 원 규모의 발행이 이뤄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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