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후 '보호예수' 어긴 미래에셋증권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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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 A팀은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2018년12월13일) 4만1000주(6억700만원)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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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미래에셋증권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불건전 인수행위를 위반한 임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을 상장 30일 후부터 처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 A팀은 ㈜B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년 12월 4일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37만1250주를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2018년12월13일) 4만1000주(6억700만원)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돼 발생한 실수"라며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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