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창고 등 외부 수출입 검사 수수료 폐지
김형욱 2024. 1. 8.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등 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을 때 내야 하던 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입 기업은 그동안 세관 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으려면 시간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 상당액을 내야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해 관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없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보세창고 등 세관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을 때 내야 하던 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입 기업은 그동안 세관 검사장이 아닌 곳에서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을 검사받으려면 시간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 상당액을 내야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해 관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무역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다리도 밟혔다"...'김구 암살 사건'과 비교하기도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만료 "연장 논의 중단" [공식]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체포
- 김정훈,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경찰 입건…과거 면허취소 재조명
- 유리창인 줄…세계 최초 '선 없는 투명 스크린TV' 나왔다[CES 2024]
- '분식 너마저' 치솟은 외식비…등돌린 고객에 '착한가격' 손짓
- "준공 마칠 수 있나요" 속타는 데시앙 수분양자, 정부 나선다
-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무혐의 처분
- 경찰, '이재명 피습' 조력자 1명 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약속"
- ‘징계 감경’ 윤이나 “같은 잘못 반복 않겠다…정직·성실하게 플레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