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상처 들추는 것" 조희연, 학부모에 '무더기 고소' 취하 요청

손현성 2024. 1.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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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무더기 고소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 취하를 공개 촉구했다.

경찰이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 이후 고소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현직 교사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져 교직 사회가 재차 술렁이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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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의도로 평가 안돼" 경찰에 교육감 의견서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서울 서이초등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갑질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무더기 고소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 취하를 공개 촉구했다. 경찰이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 이후 고소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현직 교사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져 교직 사회가 재차 술렁이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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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821170002187)

조 교육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부모의 고소에 대해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 서이초의 아픔을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취하를)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격정적 표현이 있었더라도 이를 특정 학부모를 비난, 공격, 명예훼손할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해당 교사를 조사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처리해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9월 이 교사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26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됐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서이초 사건 초기에 교사 사망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에 서이초 동료교사가 썼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옮겼을 뿐 특정 학부모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교사 측은 본보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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