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꽝’ 그런데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께 부산 한 도로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치고 욕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 “측정 요구 받은 적 없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께 부산 한 도로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치고 욕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음주 감지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판사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경찰관 두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다.
현장 경찰관은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도저히 음주 감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관의 증언 이후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오 판사는 “A씨 죄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 요구를 한 내용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 후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 항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기차 산 내가 바보였네”…충전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거리는 한전 - 매일경제
- “버리면 쓰레기인데, 돈 벌고 기부도”…주민 1만명 넘게 나선 ‘쓰테크’ - 매일경제
- “부자 동네는 이렇구나”…의사 2배 많고 특목고 진학 3배 높아 - 매일경제
- 인구 빠져나가 집값 50% 폭락...제조업 떠나 폐허 된 이 도시 - 매일경제
- “스벅 커피 1년 이용권 쏩니다”…행운의 주인공 되려면? - 매일경제
- “벌써 50% 손실날 판, 억장 무너져”…손실 시작된 19조원 ‘이것’ 뭐길래 - 매일경제
- [단독] 태영, 당국·채권자 요구안 수용…워크아웃 개시될듯 - 매일경제
- “10년 거래한 나는 헌신짝?”…새 손님만 찾는 금융권 밉다 - 매일경제
- “대출 이자 더이상 못버텨”…영끌 매물 경매서도 찬밥 신세 - 매일경제
- 미국농구 유명 전문가 “여준석 계속 발전할 재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