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금 체불 고통 받는 태영 협력업체 노동자들 생계 돌봐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현금 대신 어음을 남발한 탓이다.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본사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달 넘게 밀려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다. 태영건설 자금난이 협력업체에 전가되면서 애꿎은 건설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이후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2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곳이지만 실제 협력업체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태영건설 하도급 계약의 96%가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에 가입해 있다고 했지만, 일부 업체는 지급보증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영건설에 발주한 공사는 협력업체 노임 지급 현황 등을 수시로 감독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0곳도 안 된다.
태영그룹은 이날 태영건설에 이전하기로 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남은 890억원을 납입했다. 워크아웃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에 마지못해 열흘 만에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영건설 대주주는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을 시켰으면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가의 당연한 책무다.
체불 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악덕 기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조치 온기가 건설노동자들에게까지 퍼지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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