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 종결

사진부공용 2024. 1. 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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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혐의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천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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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혐의 없음)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천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2024.1.8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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