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회의 시작하자 '도망'

윤유경 기자 2024. 1.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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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논의 예정된 8일 전체회의, 류희림 위원장 개회와 정회 반복
두 차례 정회 후 돌아오지 않고 홍보팀 통해 '회의 정회 상태 종료' 입장 밝혀
야권 위원들 "류 위원장,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 처리 안하려 피하고 도망" 반발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차례 정회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방통심의위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여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회하는 일을 거듭했고, 두 번째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여 후에 방통심의위 홍보팀이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으며 일부 위원들이 외부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밖으로 나가 더 이상 속개가 어렵다. 향후 2주 후 오늘 정회가 속개될 예정'이라면서 회의 종료를 통보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정기 전체회의에 올라온 민원사주 의혹 안건은 야권 추천 심의위원 3인(옥시찬·김유진·윤성옥)이 요청한 △청부민원 의혹(민원신청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야권 위원들은 지난 3일 회의에도 관련 안건을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류 위원장 포함 여권 위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됐다.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 “민원인 명예 훼손” 공개 논의 막아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안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칙에 의해 비공개로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접견실에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 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 등 3인의 여권 위원들도 류 위원장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접견실에서 따로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반발했다. 윤성옥 위원도 “회의자료엔 당연히 공개되는 걸로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왔는데 사전에 합의를 한 거냐”며 반발했다.

이후 3시30분경 회의실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의혹 관련 안건의 비공개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의 당사자이고 어떤 표결권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별안간 와서 무슨 비공개냐”며 소리 질렀다. 김유진 위원도 “당사자인 위원장은 안건에 회피를 해야한다. 당사자가 왜 당사자 안건 공개 비공개 여부 표결에 참여하냐”고 반발했고, 윤성옥 위원도 “논의 자체가 위원장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며 류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듭된 반발에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 JTBC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 신청에 대해 야당과 일부 매체가 불법 유출된 민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위원장 명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은 위법이나 불법을 보고 국가 민원 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것이 핵심”이라며 “방통심의위뿐만 아니라 국가 민원기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안은 자체 감찰과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결과 위법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옥시찬 위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자 류 위원장은 옥 위원의 발언 도중 “비공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회의를 정회하겠다”며 회의에 들어온 지 10분 만에 여권 위원들과 함께 재차 퇴장했다.

야권 방통심의위원들 “류 위원장 사퇴나 해촉 사유 차고 넘쳐”

류 위원장의 정회와 퇴장이 반복되면서 회의장에 남겨진 야권 위원 3인은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옥 위원은 “위원장 강요 때문일지라도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장의 범법행위에 동참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다. 위원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노사 동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부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도 “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오늘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위원장의 허위 민원은 방통심의위 업무 방해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다. 2018년 당시 허위 민원으로 직원이 파면된 사건이 있다. 당시 법원은 허위 민원을 공정성 공공성을 크게 훼손해 결코 용납해선 안될 비위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직무 관련해 부정한 수단으로 위원장 본인 혹은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위원회 내부 인사 수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서의 불법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등을 다 위반하고 있어 위원장의 사퇴나 해촉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김유진 위원도 “위원장의 개인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 사실상 위원회 전 조직을 동원하고 있다. 여권 위원들까지도 이런 방탄 행위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다”며 “다른 여권 위원들은 이 의혹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 개인의 의혹 방어를 위해 위원회를 파행시키고 동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수장이 할 일인가. 너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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