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휴직 중 자문료 1500만원 수령…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언론노조 KBS 본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신고
권익위 “자문 권한 있었다…정당한 권한 행사”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피신고자(박 사장)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 사장이 사장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10월17일 박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KBS본부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휴직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며 “의도와는 별개로 고문 활동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당시 박 사장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문제인 만큼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KBS 본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다”며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직무대리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한 야권 성향 KBS 이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월 500만원 고액의 기업 자문을 한 게 문제가 없다면, 언론인이 기업과 거액 계약을 맺은 자문활동을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KBS본부에 권익위 고발이 접수됐음을 한차례 알린 후 지난 11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별도 대면 조사는 없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부정한 금원 수취를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권익위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 무리하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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