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동생 구지은 부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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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선 구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어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구 전 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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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난 5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과 구명진 아워홈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첫째 아들이다. 현 부회장인 구지은 대표는 구 창업주의 삼녀다.
구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쳐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선 구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엔 구 전 부회장 측이 서울강서경찰서에 구 부회장을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소장에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 부회장과 구 이사가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 부회장이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구 전 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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