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코앞인데…김포공항 근처 아파트 고도제한 어겨 399가구 ‘날벼락’

이승욱 기자 2024. 1. 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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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포시가 사용승인을 앞두고 아파트 높이를 측량한 결과 8개 동 중 7개 동이 고도제한 높이를 0.63∼0.69m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착공 전에도 김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알린 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실제 기준이 지켜지는지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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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고도제한 기준보다 0.63∼0.69m 높아
입주 차질 빚는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연합뉴스

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공항공사와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김포시에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 중인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지어졌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8개 동 399가구가 입주 예정인데,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곳에서 지어져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했다.

하지만, 김포시가 사용승인을 앞두고 아파트 높이를 측량한 결과 8개 동 중 7개 동이 고도제한 높이를 0.63∼0.69m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쪽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설계도에서는 고도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가 됐지만, 시공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포시에서 이 내용을 알려주기 전까지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한 것도 없다”며 “감리단도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날(12일)이 다가오고 있고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온 조합원도 있어서 김포시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착공 전에도 김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알린 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실제 기준이 지켜지는지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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